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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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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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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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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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말한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ㆍ비료ㆍ사료ㆍ화장품ㆍ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수산부산물 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7.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①**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로 한정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④**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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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2. 연간 수산부산물의 처리실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통계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①**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빌려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처리업자의 준수사항)**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허가의 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적체(積滯) 등으로 수산부산물 위탁처리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재활용제품 판로확대)**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벌칙)**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③**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6.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31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8>까지 생략
<509>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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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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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패류(貝類) 껍데기로 한다.
1. 굴
2. 바지락
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
4. 키조개
5. 홍합(담치를 포함한다)
6.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 -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육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이나 해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말한다)을 보유한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浸出水)ㆍ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배출기준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조치명령을 하려면 해당 분리배출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①** 시ㆍ도지사는 분리배출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분리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 인력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분리배출의무자가 구성원으로 속해 있는 생산자단체(「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2. 둘 이상의 분리배출의무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분리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해당 분리배출시설의 관리 인력을 고용한 경우
**②**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제1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
2. 수산부산물의 중간처리업: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또는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 운반장비를 교체하려는 경우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보관시설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보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다. 처리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8.5>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
나.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안에 있는 보관시설
2) 제조ㆍ가공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보관시설
나. 수산부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세척ㆍ분리ㆍ선별ㆍ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ㆍ가공(이하 "중간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그 중간처리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이 입자ㆍ분말 등의 형태로 나오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중간처리 과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등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나.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로 보관할 것. 다만,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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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과징금의 사용용도)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시설, 장비 및 인력 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업무의 위탁)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의 접수 및 통보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에 필요한 업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811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429호,2025.4.1>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해양수산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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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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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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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조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수산부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처리실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산부산물처리업자"라 한다)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별표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여 작성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①**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180일 이내에 배출할 수 있다.
1.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리배출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9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관 장소에서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할 것
2.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인 보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 등)**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 및 현장 재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등)**①**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①** 법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2. 수산부산물처리업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기술인력을 교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에 적합하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합병 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류(양도, 합병 또는 인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해당 조치명령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2호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승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①** 영 제9조제3호나목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유형"이란 별표 제4호가목의 유형을 말한다. <신설 2025.7.2>
**②** 영 제9조제4호나목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
**③**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4호나목 단서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2>
1. 수산부산물을 세척하거나 소성(燒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취나 유해생물 등을 제거한 경우
2.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120일의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부산물 보관기간 연장확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7.2>
**⑥** 영 제9조제4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7.2>
1. 수산부산물의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것
2. 별표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유형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거나 해당 자격요건ㆍ기준을 갖출 것
3.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증
2.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규모와 해당 수산부산물의 향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재개업 신고서에 영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휴업 또는 폐업 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재개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 부칙
부칙 <제558호,2022.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2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1호,2025.7.2>
이 규칙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