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자원화시설의 기능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ㆍ처리ㆍ보관
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ㆍ판매
4.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 연구ㆍ개발
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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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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