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 등의 수요에 맞게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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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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