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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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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