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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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ㆍ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처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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