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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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산부산물과 다른 폐기물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처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처리 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수산부산물 처리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리 방법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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