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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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물을 포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하는 자 중에서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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