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10조 (병성감정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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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에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②** 제1항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수산생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3.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성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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