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11조 (역학조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