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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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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