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생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양식자가 그 검사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양식자가 그 검사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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