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15조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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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1.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양식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⑥**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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