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16조 (살처분명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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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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