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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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질병관리사ㆍ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생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②**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양식자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방역관은 그 수산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수산생물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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