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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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수산생물양식자
2.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3. 수산생물운송업자
4.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1>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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