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6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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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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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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