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6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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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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