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7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7조의6에 따른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3. 본인이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4.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5.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 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다른 양식 어가가 비업무로 실시하는 무상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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