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제37조의8 (진료의 거부금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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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생물진료업을 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진단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에 대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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