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9 (진단서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수산질병관리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④**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수산생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⑧**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하며, 그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증명서는 같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산질병관리사가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수산질병관리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④**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수산생물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수산질병관리사는 해당 양식장의 수산생물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수산생물용의약품을 처방ㆍ투약한 경우에는 진료부에 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⑧**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하며, 그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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