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제37조의10 (진료부 및 검안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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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질병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②**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③**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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