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11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수산질병관리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5. 수산생물 관련 단체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수산질병관리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5. 수산생물 관련 단체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
2023-06-20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d10b24 -
2020-02-1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716f1a -
2019-08-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1c6e949 -
2019-01-0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52a9951 -
2017-11-2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aa1072 -
2017-03-21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8b5d58 -
2016-12-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a256fc -
2015-03-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8fe5dd -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현재 조문(제37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