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제37조의11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수산질병관리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대학
5. 수산생물 관련 단체

**③**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