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제37조의12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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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7조의12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 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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