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생물의 진료 <신설 2011.7.21>

제37조의7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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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생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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