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그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6.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2023.6.20>
**④**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6.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2023.6.20>
**④**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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