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②**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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