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2.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출하의 제한ㆍ중지
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 명령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외국과의 협약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2.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출하의 제한ㆍ중지
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 명령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외국과의 협약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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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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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fe5dd -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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