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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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개정 2011.7.21>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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