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25조의1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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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중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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