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개정 2011.7.21>

제25조의2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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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일시, 수입중단 해제 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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