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②**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1.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②**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1.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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