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의견수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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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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