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47조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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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검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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