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통고처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 법으로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 법으로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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