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60조 (범칙금의 납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