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6.20>
**②**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④**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⑤**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20.2.18>
**②**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④**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⑤**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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