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개정 2011.7.21>

제8조 (수산생물방역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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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②** 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③** 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개정 2011.7.21>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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