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0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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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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