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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