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8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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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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