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6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