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7조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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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감척 및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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