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8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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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 사용 금지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수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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