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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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9d3b67 -
2024-10-2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14504 -
2022-10-18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f2815 -
2022-01-11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54916 -
2021-01-12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1ec91 -
2020-05-26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67fc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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