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6조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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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과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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