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 조성

제17조의1 (수산신지식인의 육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여 유형ㆍ무형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