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1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수산업법
**①** 행정관청은 어구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4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 사용량,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76조에 따른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처리, 반환 및 귀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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