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1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수산업법
**①**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어구관리기록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어선에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 출항ㆍ입항 당시 어선에 적재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2. 어장이나 수면 등에 설치한 어구의 종류 및 수량
3. 어구를 폐기한 장소, 종류 및 수량
4. 설치한 어구 중 유실된 어구(자연재해 등으로 분실된 어구를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어업인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실된 어구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사실을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유실된 어구의 규모와 신고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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