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조 (목적)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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