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융자금의 집행)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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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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