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융자금의 집행)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