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후관리)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①**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
## 부칙
부칙 <제384호,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호,2008.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95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지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
## 부칙
부칙 <제384호,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ㆍ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호,2008.4.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0호,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395호,202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지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3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93조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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